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. 재산세 납기 기한을 넘기면 다음달 3%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. 3%는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. 깜박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를 참고 하여 빠르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텍스 바로가기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기준일 ( 6월 1일 ) 현재 사실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과대상입니다.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고 재산세를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. 재산세 납기 1기 : 7월16일 ~ 7/월 31일 : 주택분 1/2, 건축물분2기 : 9~16일 ~ 9월 30일 : 주택분 1/2, 토지분 과세대상납부기간 1기납부기간 2기주택1기 : 7/16 ~7/312기 : 9/16 ~ 9/30건축물(주택 외 건축물)7/16 ~ 7/31-선박 및 항공기7/1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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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4. 10: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