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. 재산세 납기 기한을 넘기면 다음달 3%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. 3%는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. 깜박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를 참고 하여 빠르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재산세 부과기준
과세기준일 ( 6월 1일 ) 현재 사실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과대상입니다.
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고 재산세를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.
재산세 납기
1기 : 7월16일 ~ 7/월 31일 : 주택분 1/2, 건축물분
2기 : 9~16일 ~ 9월 30일 : 주택분 1/2, 토지분
과세대상 | 납부기간 1기 | 납부기간 2기 |
주택 | 1기 : 7/16 ~7/31 | 2기 : 9/16 ~ 9/30 |
건축물(주택 외 건축물) | 7/16 ~ 7/31 | - |
선박 및 항공기 | 7/16 ~ 7/31 | - |
토지 | - | 9/16 ~ 9/30 |
※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상이면 2번 나눠서 낼 수 있다. 20만원 이하는 1기에 일시납됩니다.
납부 방법
- 신용카드 할부
- 자동이체
- 위텍스 홈페이지 납부
- 휴대폰 앱 ( 스마트 위텍스 )
- 지방세 종이 고시지를 받아 은행에 납부
- 간편결제(쎄이코, 삼성페이, 카카오페이)
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위텍스에서 쉽게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위텍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한 카드 중에 재산세 납부 혜택이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숨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👇재산세 카드 납부하시고 혜택도 챙기세요!
납부원칙
원칙 : 일시납
분납 :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납기일이 지난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분납신청 하면 2회 분납 가능
가산세
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3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.75%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세금 연체는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깜빡 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고시저를 전자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자동 납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동납부 신청하시면 소액이기는 하나 지자체별로 250원 ~ 1,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.
재산세 이의 신청
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,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
👇재산세 이의신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!